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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신호 위반 이어 안전모 미착용도 단속 대상…카메라 지나 급가속도 걸려
경찰이 후면 번호판 무인 단속 장비를 도입하고 이륜차 교통사고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후면 단속장비 설치 후 6개월이 지난 78 곳의 교통사고는 설치 직전 6개월간 교통사고에 비해 26.1% 적었다.이는 전면 단속장비를 도입했을 때 감소율 16.7%(최근 3년 평균)보다 9.4%포인트 낮은 수준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특히 이륜차 사고 감소가 두드러졌다.경찰에 따르면 이륜차 교통사고가 22건에서 11 건으로 50% 감소했으며,동방 마작사륜차 교통사고는 131 건에서 102건으로 22.1% 줄었다.
후면 무인 단속 장비는 차량의 후면 번호판까지 식별할 수 있는 단속 장비로 이륜차와 사륜차 모두 단속이 가능하다.경찰은 배달문화 확산 등으로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행위와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3개월간 시범 운영을 거쳐 지난 3월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갔다.지난달 말 기준 전국에 223대가 설치돼 있으며 연말까지 423대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전면 무인 단속 장비는 과속·신호 위반만 단속할 수 있지만 후면 무인 단속 장비는 이에 더해 이륜차의 안전모 미착용까지 적발할 수 있다.번호판 인식 기술과 레이더·딥러닝 기술이 영상분석에 활용된다.
단속 카메라를 지나 급가속하는 경우에도 단속될 수 있다.전면 무인 단속 장비는 카메라를 지나기 전 20~30m 구간에서 차량 속도가 검지 된다.후면 무인 단속 장비는 카메라 뒤 20~30m까지도 차량을 단속할 수 있다.
후면 카메라 적발 건수는 △과속 △신호 위반 △안전모 미착용 순으로 많았다.시범 운영을 시작한 이후로 올해 6월 말까지 적발된 과속 위반 건수는 사륜차와 이륜차를 합해 12만8774건이다.신호 위반은 4만5776건 적발됐다.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 적발된 건수는 7118건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후면 단속장비는 기존 전면 단속장비에 비해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특히 이륜차 사고 예방에 효과적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륜차 안전 운행을 유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