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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7단독 박숙희 판사는 상해,카베재물손괴,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화물차 운전기사 A씨는 지난 1월 19일 오후 11시20분쯤 대전 동구 한 왕복 7차로 도로에 미리 준비한 돌멩이(가로 약 18cm,카베세로 약 11cm,카베높이 약 13cm) 3개를 놓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약 40분간 이 사실을 모르고 도로를 달리던 차량 9대가 돌멩이를 밟았고,카베차량 하부가 파손되는 등 총 95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한 운전자는 전치 약 2주의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운수업체 직원과 통화하다 미수금 문제로 말다툼을 한 뒤 분풀이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다수이고,카베피해 금액 합계도 적지 않다.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