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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월드 워 z난방공사 자체 수행 인력 없다는 이유로 '발주자'로 보는 건 '위험의 외주화' 인정하는 꼴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회사 내 보일러 스팀배관 교체 공사 중 근로자가 추락해 숨지는 일이 발생했지만 '공사 발주자'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받았던 '영풍제지'의 원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어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영풍제지'가 도급인의 지위에 있다고 보고,월드 워 z영풍제지와 영풍제지 대표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7형사 항소부(부장판사 김병)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기소된 영풍제지 대표이사 A 씨와 영풍제지 법인에게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각각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원심은 A 씨와 영풍제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원심 재판부는 "영풍제지가 '건설공사발주자'에 불과해 도급인의 안전조치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영풍제지가 시공을 주도해 총괄·관리한 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으로서의 안전조치의무가 있다"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영풍제지는 이 사건 공사 발주자가 아니라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도급인이 맞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스팀배관 교체 공사가 이루어진 경위와 과정,공사금액,월드 워 z현장에서 취했어야 하는 안전조치의 구체적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영풍제지 자체가 난방공사를 수행할 인력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건설공사발주자로 보는 건 오히려 '위험의 외주화'를 인정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감독결과 안전조치 불이행 사항이 다수 발견됐고 이와 같은 부실한 시설물이 이 사건 사망 사고의 원인을 제공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 8월 16일 오후 2시 4분쯤 경기 평택시의 영풍제지 건물 2층에서 근로자 C 씨가 사다리를 이용해 약 2m 높이에서 '난방용 스팀배관 보온 작업'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었음에도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고,월드 워 z방호 조치를 설치하지 않는 등의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C 씨는 건물 2층 자재 및 장비 투입구의 덮개 위로 이동하는 순간,덮개가 파손되면서 약 6.6m 아래 1층 지면으로 추락해 숨졌다.
한편 C 씨를 파견한 업체 대표와 업체는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각각 벌금 2000만 원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고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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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16일(현지시각)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블루칩 중심의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0.
월드 워 z,이로써 지난해 4월 시작된 KT 그룹 관련 수사가 1년여 만에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