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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내년 과세 위해 시스템 정비
국회는 금투세 폐지와 연동 추진
상속·종부세 등 개편 막판 고심


내년 1월 1일‘가상자산 과세’시행을 앞두고 정부는 과세를 원칙으로 삼고 관련 절차를 준비 중이다.반면 국회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연동해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거나 공제한도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엇박자’를 내고 있다.

14일 국민일보가 입수한 국회 제출 자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국세청 등 세제당국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위해 관련 시스템를 정비하고 있다.

여당 관계자는 “현재 기획재정부는 금투세에 대해선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폐지 입장을 분명히 한 반면 가상자산 과세는 예정대로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해당 자료를 보면 정부는 우선 2020년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 이후 후속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자료제출 서식 등을 마련하고 관련 국세청 전산시스템을 구축해뒀다.현행 법 규정에 따라 가상자산 과세가 현실화할 시 집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국세청,가상자산 사업자 등과 실무 협의도 지속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가상자산 관련 정보교환 논의 시점도 2027년으로 구체화했다.가상자산 거래가 국경을 넘어 이뤄지다보니 역외탈세 우려 등을 막기 위해 OECD와 협력해 거래정보를 투명화하겠다는 취지다.정부는 지난해 11월 OECD와 암호화 자산 자동정보교환 체계 이행과 관련한 공동성명에 참여해 현재 후속 논의를 진행 중인데,인생네컷노출이를 2026년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국세청도 가상자산 과세를 위해 인력을 늘리고 법령 개정건의를 해둔 상황이다.현재 국세청에서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업무 인력은 소득세과 2명,소득정보화팀 2명으로 모두 4명이다.

국세청은 과세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가상자산 거래자료 미제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을 포함한 법령 개정도 추가 건의했다.과세 시행 일정에 맞춰 구체적 과세기준 등을 납세자에게 제공한다는 취지다.

다만 이 같은 정부의‘과세 완비 태세’는 금투세 폐지와 보조를 맞추려는 여야의 움직임과 다소 어긋나 논란이 예상된다.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2일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 시기를 2028년으로 3년 늦추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지난 총선 때 공제한도를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늘리고,손익통산 및 손실 이월공제를 5년간 도입하는 공약을 내놨다.기재부는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에 대한 추가 유예 여부 등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정부는 이달 말 세법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상속세,종합부동산세 개편 수위를 두고 막판 고심을 거듭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경제정책방향에서 상속세 개편과 관련해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와 가업상속공제 한도 확대를 포함하고,상속세 과표구간 및 세율의 전반적인 재조정과 유산취득세 전환까지 검토안에 올려놓았다.종부세 개편도 이번 정부 들어 폐지까지 시사됐으나,지방세수 악화 우려에 걸림돌이 만만찮다.

종부세가 전액 지방에 교부되다보니 종부세가 폐지 내지 완화될 경우 지방재정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이들 세목의 구체적인 개편 수위는 대통령실,인생네컷노출여당과 조율 후 확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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