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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이어 두번째
조희연 교육감,병점 오렌지카운티대법원에 무효소송 제기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재차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서울시의회는 25일 제32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의 건을 재석 의원 111석 중 찬성 76석,반대 34석,병점 오렌지카운티기권 1석으로 가결했다.
조례 폐지안 재의를 요구했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시의회 재의결이 이뤄질 경우 즉시 대법원에 조례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사법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성별과 종교,병점 오렌지카운티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학생을 차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동안 해당 조례가 학생 인권만 강조한 탓에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했고 동성애를 옹호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조례 폐지안은 지난 4월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돼 재석 의원(6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시의회 111석 중 75석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다.
이후 조 교육감이 재의 요구안을 전달함에 따라 이날 시의회에서 재표결이 이뤄진 것이다.지방자치단체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것은 충남에 이어 서울이 두 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