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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사표를 종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법원이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취임 초기인 2018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임기가 남은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6곳의 임직원 9명에게 사직서 제출을 종용한 혐의로 기소된 오 전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박태수 전 정책특별보좌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신진구 전 대외협력 보좌관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습니다.
오 전 시장 등은 직권남용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kb국민 올라운드 티타늄카드1·2심 법원은 9명 중 6명에 대해 오 전 시장이 사표를 종용했다고 판단하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고,kb국민 올라운드 티타늄카드대법원이 이를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