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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요미우리응급입원 조치…"퇴원하는 대로 조사 예정"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휴대전화 매장에서 살인 의지를 드러낸 40대 남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협박 혐의로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1일 오후 5시 20분쯤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한 휴대전화 매장에서 직원인 30대 여성 B 씨를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B 씨로부터 상담을 받던 중 "죽일 사람을 찾고 있는데,요미우리마땅한 사람이 없다"고 발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가 이미 현장을 벗어난 사실을 확인하고,요미우리폐쇄회로(CC)TV 영상을 역추적해 그를 주거지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우선 A 씨를 응급입원 조치했다.경찰 관계자는 "A 씨가 퇴원하는 대로 구체적인 사건 발생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응급입원 조치란 자해하거나 타인을 공격할 가능성이 큰 사람을 의사·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는 것을 말한다.
입원일 제외 최대 72시간 입원 조치가 지속되며 이후 전문의 판단에 따라 행정입원으로 입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