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조례로 이용료 명시됐으나 위탁 업체 자체 책정 추가 요금 받고 감면 혜택 없애 수익 늘려 공공 예약 아닌 자체 사이트 운영해 공모 조건 위반 춘천시의회 행감서 업체 규정 위반,市 관리 구멍 질타
◇춘천 숲 자연휴양림 시설 모습.출처=춘천관광포털
혈세 33억원을 들여 만든 춘천 숲 자연휴양림이 조례로 정한 시설 이용료 징수 기준을 어기고 사설 캠핑장처럼 비싼 요금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휴양림 운영을 위탁 받은 업체가 이용료를 자체 책정하는 등 규정을 위반한 채 운영하고 있었으나 춘천시는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해 책임 논란이 일고 있다.
산림청 예산을 지원 받아 2008년 문을 연 춘천 숲 자연휴양림은 춘천시 소유의 공공 시설이다.춘천시는 2019년 개정된‘자연 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조례에 따라 춘천 숲 자연휴양림 내 야영장과 글램핑장,마장면 횟집휴양관 등의 시설 이용료를 비수기·성수기,주중·주말로 나눠 2만원~18만원으로 책정했다.
그러나 16일 춘천 숲 자연휴양림의 예약 사이트를 통해 7월 성수기 주말 요금을 검색한 결과 글램핑 시설을 조례 기준보다 비싼 요금으로 받고 있었다.또한 조례에서는 정하지 않은 차량 대수 초과 요금을 별도로 걷고 있었고 춘천시민과 장애인,다자녀 가구에게 부여해야 하는 10~20% 감면 혜택은 찾아볼 수 없었다.퇴실 시간도 임의로 1시간을 앞당긴 상태였다.
규정 위반은 이 뿐만이 아니다.춘천시는 지난해 말 위탁 업체를 선정하는 공모 과정에서 춘천 숲 자연휴양림의 예약을 정부가 운영하는‘숲나들e’를 통해 받도록 조건을 내걸었으나 업체는 6개월이 지나도록 자체 사이트를 이용 중이다.
더욱이 춘천시는 2015년부터 해당 업체에 휴양림 관리를 맡겨왔고 연장 계약이 마무리된 2021년 재공모 절차 없이 계약을 추가로 연장,마장면 횟집특혜 시비까지 불거지고 있다.
◇권희영 춘천시의원
이 같은 위탁 업체의 규정 위반과 춘천시의 부실한 관리 감독은 최근 춘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여실히 드러났다.
권희영 춘천시의원은 “타 지역 주민들은 지자체 시설을 이용하면서 20~30%씩 감면 받는데 춘천시민들은 감면도 못 받고 업체는 의무도 안 지키는 현 상황을 10년 가까이 춘천시에서 몰랐다는 것이 맞느냐”라며 “당초 조성 목적대로 시설을 시민들에게 돌려줄 방법을 찾고 업체의 방만 운영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에 춘천시 관계자는 “긴 시간 여러 사항을 꼼꼼히 살피지 못했고 누수가 많았다”며 “계약 위배 등의 법률 자문을 받고 위탁 체계를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위탁 업체 대표는 “숲나들e 예약 시스템은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하반기 시설 보수가 끝나면 변경하기로 춘천시와 협의했다”고 했다.이어 “조례 기준보다 비싼 금액은 최근 업체를 인수했는데 예전 금액이 남아있는 것”이라며 “낙후된 시설은 기준보다 싼 곳도 있고 향후 숲나들e를 통해 모두 조정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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