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1: 동행복권 모바일구매
중국 알리에 4천만 명 신용정보 넘긴 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동행복권 모바일구매알리페이에 가입자 신용정보 넘겨
꼭 필요하지 않은 정보까지 알리페이에 제공해
카카오페이 "불법적으로 정보 제공하지 않아"[앵커]
카카오페이가 가입자 4천만 명의 신용정보를 동의 없이 알리페이에 넘겨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신용정보법 위반으로 보고 제재를 검토하고 있는데,카카오페이는 위법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기자]
카카오페이가 가입자 신용정보를 넘긴 곳은 중국 최대 핀테크 기업인 앤트그룹 계열사 '알리페이'입니다.
애플 앱스토어에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고객 데이터를 재가공해야 하는데 이 업무를 알리페이에 맡긴 겁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고객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대상자는 해외결제를 이용하지 않는 고객까지 무려 4,000만 명이 넘습니다.
최근 6년 동안 카카오 ID와 휴대전화 번호,동행복권 모바일구매카카오페이 거래 내역 등 542억 건이 무단으로 넘어갔습니다.
꼭 필요하지 않은 정보를 알리페이에 제공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카카오페이는 불법은 없었다며 반박했습니다.
결제를 위해 꼭 필요한 정보가 이전된 것으로,동행복권 모바일구매업무 위탁 방식을 따른 만큼 사용자 동의가 없어도 된다는 해명입니다.
특히 개인정보를 철저히 암호화해 사용자를 특정할 수 없도록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위탁계약을 맺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고,동행복권 모바일구매
암호화도 제대로 되지 않아 개인 식별이 가능해 고객 동의가 필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임종건 / 금융감독원 외환감독국장 : 신용정보법 위반입니다.익명 정보가 돼야 동의가 불필요한 거고요.암호화를 했다고 하더라도 (추가 정보로 개인 식별이 가능하면) 가명 정보인데 그러니까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게 맞고요.]
이렇게 금감원이 신용정보법을 위반했다며,제재를 검토하고 나서자
카카오페이 주가는 5% 넘게 급락했습니다.
YTN 이형원입니다.
촬영기자 : 신홍
그래픽 : 이원희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동행복권 모바일구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악재로 인한 경영난이 이어지면서 플라이강원은 기업회생이라는 막다른 골목까지 내몰렸으며, 최근 조건부 인수예정자로 '위닉스'가 선정돼 인수·합병(M&A) 절차를 밟고 있다.
동행복권 모바일구매,"전국 6000여 점포 참여, 기후 위기 심각성 알릴 것" GS25가 오는 23일 20시 30분부터 5분간 간판을 소등하는 '어스 아워' 캠페인에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