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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청소년을 상습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아시아 쉰들러' 목사 천기원씨가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홍지영)은 16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천씨에 대해 원심과 동일하게 이같은 징역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여기에 아동·청소년·장애인 등 아동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 제한 명령을 추가했다.
재판부는 " 2016~2023년까지 아동·청소년 피해자 5명을 추행함과 동시에 성적으로 학대하고 19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범행의 경위·방법·내용·횟수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봤다.
이어 "피해자들은 탈북자이자 학교 학생이고 피고인은 교장이자 목사로 이들에게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지위에서 범행을 저질렀기에 비판 가능성이 높다"며 "하지만 피고인은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 중 한명에게 일정 부분 금액을 지급했을 뿐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또 "피해자들이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 측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 요구는 기각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보면 기각 판단이 정당하다"고 했다.
천씨는 탈북민과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국제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며 2016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기숙사에서 생활하던 13살에서 19살 사이 피해자 6명을 8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천씨는 20여 년 동안 1000명이 넘는 북한 주민들의 탈북과 국내 정착을 지원하면서 한때 '아시아의 쉰들러'로 알려졌던 인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