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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15단독(정도영 부장판사)은 학교폭력 피해 학생인 A군의 부모가 가해 학생 B군의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가해 학생 부모가 피해 학생에게 1313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초등학생인 A군은 지난 2022년 3월부터 동급생인 B군에게서 머리를 맞고 목을 졸리는 괴롭힘을 당했다.같은 해 5월에는 B군의 실내화 주머니에 얼굴을 가격당해 치아가 깨졌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B군에게 학교 내 봉사 6시간,TIGER 미국필라델피아반도체나스닥특별교육 이수 4시간 조치 결정을 했다.A군의 부모는 학교폭력심의위의 학교폭력 인정에도 B군의 부모가 손해배상을 해 주지 않자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해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재판부는 “친권자인 가해 학생 부모는 가해 학생을 감독할 의무가 있다”며 “피해 학생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져야한다”라고 판시했다.
배문형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는 “학교 폭력 가해 학생이 어리다고 해서 그 부모에게도 책임이 없는 게 아니라,TIGER 미국필라델피아반도체나스닥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치료비와 위자료까지 추가로 부담할 수 있다”며 “피해 학생에게 사과하고 원만히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가해 학생에게 유리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