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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외국인(재외국민 포함) 연도별·국적별 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2019~2023년)’자료에 따르면 2023년 전체 외국인이 낸 보험료는 2조 690억원 (직장가입자 1조5015억원,지역가입자 5675억원)이었다.
이들 외국인이 이렇게 부담한 보험료로 병·의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을 이용하고 건강보험에서 보험급여로 받은 전체 금액은 1조 3287억원에 그쳤다.
그렇지만 2023년도 기준 외국인 가입자 수 상위 10개 국가별로 살펴보면 지난해에도 중국인은 유일하게 낸 보험료보다 급여 혜택을 많이 받아 640억 원의 적자를 보였다.
그동안 중국인 건보재정은 2019년 987억 원,2020년 239억 원,2021년 109억 원,2022년 229억 원,하바네로 불닭2023년 640억 원 등의 적자를 해마다 기록했다.
적자의 이유로 중국 국적자에 대한 넓은 건보 혜택 범위가 꼽힌다.국내에 체류 중인 중국인은 직장 가입자의 경우 아내와 자녀는 물론 부모와 형제자매,하바네로 불닭장인·장모까지 피부양자로 가입할 수 있다.
거주 기간이나 영주권과 상관없이 한국인과 동일한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다.지역 가입자와 그 가족은 6개월 이상 거주해야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하바네로 불닭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이 현지 직장을 다닐 경우 본인은 중국 건강보험에 가입된다.부인과 자녀는 영주권이 없으면 별도 민간 보험에 가입해야 해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