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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이 27일 기자간담회에서 한의사의 진단기기 사용 권한을 늘려달라고 주장하고 있다./사진=정심교 기자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이 27일 기자간담회에서 한의사의 진단기기 사용 권한을 늘려달라고 주장하고 있다./사진=정심교 기자 "한의사에게 엑스레이(X-ray)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예방 접종도 못 하게 하는 건 결국 국민에게 피해가 전가될 것입니다."(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 회장이 27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이같이 주장했다.한의협은 이날 '의사 파업 시 일차의료 공백을 대비하기 위한 대한한의사협회 정책 제안'이란 주제와 함께 네 가지 정책을 정부에 제안했다.

해당 정책으로는 △의료취약지에서 한의과 공중보건의(공보의)의 역할을 확대할 것 △한의사의 진단기기 활용 행위에 대해 급여화할 것 △한의사에게 엑스레이 등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 권한을 부여할 것 △예방접종을 할 수 있게 할 것 등이다.

한의협에 따르면 한의과(한방) 공보의는 2015년 1026명에서 지난해 1057명으로 꾸준히 늘었다.반면 의과(양방) 공보의는 같은 기간 2239명에서 1434명으로 805명(36%)이 줄었다.특히 지난해 5월 전국 1217개 보건지소 중 28%(340개소)에 의과 공보의가 없어,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위증명서의과 공보의 1명이 3~4곳을 돌며 진료하고 있다는 것.

이에 윤성찬 회장은 "이번 의사들 집단파업으로 전북 무주군,충북 영동군은 휴진율이 각각 90.91%,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위증명서79.17%로 수도권보다 읍면 지역 주민의 건강권이 특히 더 침해받았다"며 "한의과 공보의를 대상으로 4주 동안만 직무교육을 실시한다면 의료취약지에서 안정적으로 의료 공백을 메꿀 수 있다"고 자신했다.또 이를 위해 보건진료소의 보건 진료 전담 공무원이 갖는 처방 의약품 등 진료권을 한의과 공보의에게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의사들은 법원의 유권해석과 판시에 따라 혈액·소변검사기,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위증명서초음파진단기기,체외진단키트를 사실상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하지만 이들 진단기기를 사용해도 건강보험 급여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이에 대해 윤 회장은 "의사 파업에 따른 일차의료 공백을 최소화하려면 한의사가 진단기기를 사용해야 하니 급여화는 필수"라며 "정부에서 급여화에 대해 속도를 내 달라고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과(양방)와 마찬가지로 수련병원에서 전공의 과정을 거친 한의과 전문의들은 일차의료뿐 아니라 2차,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위증명서3차 병원에서 수술·진료받은 중증 환자를 입원실에서 돌보며 관리하는 일도 메꿀 수 있다"고 언급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한의원·한방병원에서 엑스레이·CT(컴퓨터단층촬영) 같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할 수는 있다.하지만 의료법 하위 법령인 보건복지부령에 따르면 이들 장치는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가 관리해야 하는데,그 자격에 의사·치과의사·방사선사·치과위생사(실무경력 3년 이상)와 이공계 석사학위 소지자(실무경력 1년 이상)만 포함한다.한의사가 한의원에 엑스레이를 들일 수는 있어도 작동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이에 윤 회장은 "이런 제도 미비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된다"며 "환자가 이중으로 진료비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 예로,발목이 삔 건지 부러진 건지 몰라 한의원을 찾아간 환자는 진찰료(초진) 1만5020원을 내지만,엑스레이를 찍을 수 없어 다시 동네의원을 찾아가 엑스레이를 검사하면 진찰료(초진) 1만7610원에 검사료 1만원이 든다.이후 환자가 검사 결과를 들고 다시 한의원을 찾아가면 진찰료(재진) 9480원에 처치료 1만원을 내게 돼,총 6만2110원을 내야 한다.하지만 한의원에서 엑스레이를 검사할 수 있게 한다면 동네의원에서의 진찰료(초진),다시 찾아간 한의원에서의 진찰료(재진)인 2만7090원을 아낄 수 있고,3만5020원만 내면 된다는 것.

윤 회장은 "한의원에서 발목염좌 등을 진단하려면 엑스레이 사용은 필수적"이라며 "이런 진단의 공백은 환자에 대한 한의원의 진료계획에도 차질을 주므로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에 대한 법령(보건복지부령)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한다"고 언급했다.

이 밖에도 윤 회장은 "예방접종을 의사가 독점하는 상황에서 대한의사협회는 2015년 노인 인플루엔자 사업 참여를,2021년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거부해 사회적 혼란을 야기했다"며 예방접종 권한을 한의사에게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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