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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화성 액체에서 증기 발생하는 데 가스 검지 장치 없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65건 사법조치 예정
지난 6월 24일 화재가 발생해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리튬 배터리 업체 아리셀 공장에 비상구 문이 피난 방향과 반대인 실내 쪽으로 열리도록 설치돼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13일 경기 화성시 아리셀 사업장 전반에 대해 지난 달 3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를 위반한 65건을 적발하고 검찰에 송치해 사법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비상구 문은 피난 방향으로 열려야 한다.실내에서 작업하던 근로자가 화재가 발생해 연기가 가득 차 어두운 상태에서도 비상등 불빛을 보고 찾아 가면 문을 바깥 쪽으로 열고 나갈 수 있어야 한다.그런데 아리셀 공장에서는 비상구 문이 손잡이를 잡고 안쪽으로 당겨야 열리게 설치되어 있었다.
이밖에도 인화성 액체에서 증기가 발생하는 장소에 가스 검지·경보 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마작 백패폭발 위험 장소로 설정되어 있지도 않았다.국소배기장치 제어 풍속 기준도 준수하지 않았다.
아리셀은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과 건강검진도 실시하지 않았다.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업장 내 게시하지 않았고,마작 백패관련 교육도 실시하지 않았다.고용부는 이 같은 82건의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파견법 위반 여부 수사 결과가 나오면 과태료 부과 금액이 늘어날 수 있다.
고용부는 화재·폭발 예방 조치를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전지(배터리) 업체를 모범 사례로 전지 산업 안전 가이드를 마련해 업계에 공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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