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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절술 주장 여성과 의사 수사 의뢰…"살인죄 적용 판례 참조"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36주된 태아를 가진 임신부가 임신 중절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두고 논란이 확산되자 정부가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말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임신 36주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의 영상을 올린 여성 A씨와 그를 수술한 의사에 대해 지난 12일 수사의뢰했다고 15일 밝혔다.
실제로 자신을 20대라고 소개한 A씨는 자신이 임신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임신 36주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올렸다.
해당 영상은 "36주차 낙태는 살인"이라는 등의 비판을 받으며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삽시간에 퍼져 나갔다.
하지만 A씨는 이에 더해 수술 후 근황을 담은 추가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일부 네티즌들은 A씨의 낙태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의혹을 제기하고도 있다.
이에 논란이 사그라들 기미가 보이지 않자 복지부는 최근 법률 자문을 거쳐 경찰에 A씨와 의사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원 판례를 참조해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말했다.복지부는 34주 태아를 낙태한 의사에 살인죄를 적용한 법원 판례를 참조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임신 24주를 넘어가는 낙태는 모자보건법상 불법이지만 형법상 낙태죄가 사라지면서 처벌 효력이 없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19년 4월 헌법재판소는 모든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20년 말까지 법을 개정할 것을 주문했지만 이후 진전된 것은 없는 상황이다.
현재는 모자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임신 24주 이내 낙태 수술만 허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