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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경기도와 계약 해제경기도가 고양 K-컬처밸리 사업과 관련해 시행업체인 CJ라이브시티(라이브시티)와 협약을 해제한 가운데 라이브시티가 "사업 협약 해제 통보를 받아 당사 사업은 종료된다"며 "제도적ㆍ행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지 못한 현 상황에 대해 매우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1일 라이브시티는 입장문을 통해 "다양한 국내외 협력 체계를 구축하며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해 온 상황이지만,경기도는 조정위가 양측에 권고한 사업 여건 개선을 위한 협의는 외면한 채‘조정안 검토 및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며 지체상금 부과 이후 아레나 공사 재개만을 요청했다"고 반박했다.
또 대규모 전력 공급 불가 통보,한신타이거즈한류천 수질 개선 공공사업 지연 등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 돼 지난해 국토부 '민관합동 건설 투자사업(PF) 조정위원회'에 사업 협약 조정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주무관청인 경기도와 합리적인 사업 추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특단의 결정이었고,이후 중재 기구인 조정위는 중요도·시급성 등을 고려한 '우선 조정 대상 사업'으로의 선정,한신타이거즈전문 조정위원들의 객관적 검토 과정'을 거쳐 전력 공급 차질 등 사업 여건 악화를 감안한 '완공 기한 재설정',한신타이거즈'지체상금 감면'을 골자로 한 조정안을 양측에 권고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라이브시티는 "시공사 책임준공 확약서,금융사 투자 의향서,한신타이거즈협력사 참여 의향서 수취를 포함해 줄곧 다양한 국내외 협력 체계를 구축하며 사업 준비에도 전력을 기울여 온 상황"이라며 "곧 만료되는 사업 기간(6월 말) 연장을 경기도와 협의하며 라이브시티는 조정안 반영 요청 및 사업 추진 의사도 협의해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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