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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자들 현금을 인출해 중국 조직에 넘겨준 수거책이 검거됐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30대 여성 A씨를 사기 혐의로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1일부터 지난 4일까지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들이 주거지 우편함에 넣어놓은 현금카드를 꺼내 약 4억9200만원을 인출해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넘겨준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결과 해당 보이스피싱 조직은 '해외로 30억원을 빼돌린 사건에 피해자들의 대포계좌가 이용됐으니 현금카드를 주거지 우편함에 넣어 둔 상태에서 대출받으면 검수하고 원상복구를 해주겠다'는 말로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이들은 사기 과정에서 남부지검 박모 검사,알나스르 대 알파테흐금융감독원 최모 과장을 사칭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금을 수거해 조직에 넘겨주던 피의자는 이 일에 대한 착수금으로 569만원과 인출금 중 15~20% 상당의 금액을 대가로 이런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의자가 도주한 17일간 동선을 추적해 은신처를 특정한 뒤 검거했다고 밝혔다.경찰은 총책을 추적하고 피의자가 원래 해당 조직의 구성원이었는지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현금 및 카드 요구 시 보이스피싱 범죄일 가능성이 크다"며 "민생 침해 금융 범죄에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