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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는 오늘(16일) 알선수재와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의 항소심 첫 번째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곽 전 의원 측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습니다.
곽 전 의원 측 변호인은 “곽 전 의원이 남욱 씨에게 받은 돈은 변호사 보수이므로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며 “변호사로서 법률상담,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보수를 청구하는 건 당연히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곽 전 의원 측은 검찰이 항소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한 데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곽 전 의원 부자간 공모 관계와 남욱으로부터 정치자금 5천만 원 추가 수수 등의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1심 무죄 판결 이후 추가 수사를 거쳐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 씨 등을 공범으로 기소한 데 따른 것입니다.
곽 전 의원 측 변호인은 “유죄가 선고된 공소사실에 대해 기본적 사실관계를 바꾸면서까지 공소장을 변경하겠다고 나서는 건 매우 이례적인 조치”라며 “검찰 스스로도 공소사실 전부에 무죄가 선고될 것을 우려하고 있단 것을 잘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곽 전 의원 역시 오늘 법정 진술을 통해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곽 전 의원은 “검찰이 주장하는 것처럼 제가 뇌물이나 알선 대가를 받았다거나 아들과 공모했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공소사실 자체가 저의 행위가 없어 뒷받침되는 증거가 있을 리 만무하고,상암 복권검찰의 주장과 추측,상암 복권김만배의 말과 내심이 전부”라고 주장했습니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아들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 원(세금 등 제외 25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이 대장동 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뇌물과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20대 총선을 앞두고 남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0만 원과 추징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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