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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이 지난해 8월 14일 작성한‘해병대 변사사건 관련 의견 요청에 대한 검토 결과’문서를 보면,기가 센 여자“1사단장(임성근),7여단장의 경우 수색작전 관련 안전통제 대책을 제대로 강구하지 않는 등의 과실이 있으나,기가 센 여자사망과의 인과관계는 명확하지 않아 경찰에서 추가 검토 필요(사실관계 적시,기가 센 여자관련자로 기재 후 통보)”라고 사건 처리 방향이 적혀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의 과실이 있지만,채 상병 순직과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니‘혐의자’가 아닌‘관련자’로 적어 경찰에 사건을 넘기라는 취지입니다.
앞서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습니다.사건이 회수된 뒤 재검토를 맡은 조사본부도 임 전 사단장의 범죄 정황을 담은 재검토 보고서를 지난해 8월 14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열흘 뒤인 8월 24일,조사본부는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고 대대장 2명에게만 혐의를 적시해 사건을 경찰에 넘겼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도 중간보고서에서 임 전 사단장 등을 혐의자로 넣었다가 최종보고서에서 제외됐던 건데,사건이 이렇게 처리되도록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이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거라고 해석될 수 있는 자료인 겁니다.
이 문건은 “구체적으로 혐의가 인정되는 관련자는 인지통보서에 대상자로 특정해 경찰에 이첩하고,과실과 사망 결과 발생 간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과실 내용을 정리해 이첩사건과 함께 경찰에 송부,인과관계 인정 여부에 대한 보강조사가 이뤄지도록 조치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고도 적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의 혐의는 적시하지 말라고 했던 반면,해병대 포11대대장,포7대대장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두 사람에 대해선 △상급부대 지시를 위반하고 별도의 안전대책이 없다는 점,△호우로 인한 재난 상황에서 유속이 빠르다는 점을 알면서도‘허리 아래 높이’까지 입수해 수색하도록 한 점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될 수 있으니 인지통보서를 작성하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반면 본부중대장(중위)과 통신담당(중사),정보과장(중위),통신부소대장(상사)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거나,기가 센 여자안전통제 관련 직무상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실관계를 적시해 통보하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