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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업종 구분(차등) 적용'이 노사간 강경 대치 끝에 올해도 불발됐다.1989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후 이어온 단일체제가 37년째 지속되게 됐다.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여부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 결과,베르더 대 마인츠 05총 27명 위원 중 찬성 11명 반대 15명,베르더 대 마인츠 05무효 1명으로 36년간 이어온 '단일체제'가 1년 더 연장됐다.이에 따라 '2025년 적용 최저임금은 모든 업종에 대해 동일한 금액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경영계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특히 숙박업과 음식업은 최저임금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영난이 심각하다면서 구분 적용을 요구했다.취약업종의 지불 능력을 고려해,베르더 대 마인츠 05한식·외국식·기타 간이 음식점업과 택시 운송업,체인화 편의점업에 대해 최저임금을 구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에게 '최저 생활 수준'이라도 보장하기 위한 최저임금제 취지와 목적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다고 반발했다.특히 민주노총 측 위원들은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 성향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표결에 부치는 것 자체를 강력하게 반대해 왔다.
현행 최저임금법엔 업종별 구분 적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으나,베르더 대 마인츠 05실제로 구분 적용이 실시된 것은 최저임금 제도 도입 첫해인 1988년이 유일하다.
한편,최저임금위는 이미 법정심의 기한을 넘긴 상태다.그동안 기한 내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은 9번 뿐이다.지난해에는 심의기한을 20일 넘겨 최저임금안을 의결했다.다만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 5일로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해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