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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투자회사·가상자산거래소까지 만들어…133명 대상 90억원 편취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허위의 투자 회사를 만들어 놓고 투자자를 모집해 수십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편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투자 리딩방 사기 조직 20대 A씨 등 4명을 구속하고,5명을 불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A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허위의 투자 회사를 앞세워 투자 리딩으로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133명을 상대로 적게는 2천만원,많게는 10억원까지 투자를 받아 총 90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SNS를 통해 회사 홍보영상을 무작위로 발송한 뒤 관심을 갖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에게 "우리가 지시하는 대로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꾀었다.
이들은 투자 설명회를 하면서 이 사건 주범인 A씨를 명문대를 졸업하고 유명 증권사에 근무한 이력이 있는 투자 회사 대표로 피해자들에게 소개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이어 미리 개설해 둔 가상자산 선물 거래소를 통해 특정 상품에 투자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범행했다.
이들은 오픈 채팅방 내에서 마치 A씨의 투자 리딩 덕에 수익이 난 것처럼 인증 사진을 올리거나 고급 차량을 선물로 주는 사진을 보내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투자를 더 많이 하도록 유도했다.
A씨 등은 자신들이 만든 가상자산 선물 거래소 상에 사실은 그냥 '숫자'에 불과한 발생 수익이 실제 수익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수익금의 50~60%를 대가로 받거나,eml 파일 보는법거래 조작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보유 자산을 모두 잃게 한 후 투자 실패를 피해자 탓으로 돌리며 재투자받기도 했다.
A씨는 그러나 범행이 한계에 다다른 지난해 12월 "나도 가상자산 선물 거래소로부터 속았다"며 피해자들을 선동하고,eml 파일 보는법자신을 대표 피해자로 내세워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경기남부경찰청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경찰은 A씨의 진술에 모순이 있다고 보고 수사한 끝에 A씨를 피의자로 전환한 뒤 이외 다른 피의자 8명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경찰은 고가의 차량 2대와 현금,부동산,1억원 상당의 비트코인 등 총 36억 6천만원의 범죄 수익금을 기소 전 몰수 추징했다.
경찰 관계자는 "리딩방 사기가 활개 치고 있는 만큼 원금 손실 없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경각심을 갖고 의심해야 한다"며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투자하기 전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을 통해 허가받은 제도권 투자 전문 업체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