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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 제11차 전원회의서 최종 의결
경영계 “임금 동결됐어야” … 노동계 “실질임금 삭감돼”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70원 오른 1만30원으로 결정되면서 사상 처음으로‘1만원 시대’를 열게 됐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노·사·공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디피오리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30원으로 최종 의결했다.올해 최저임금 9,860원에서 170원(1.7%) 오른 액수다.내년도 최저임금을 월급 기준으로 환산하면 209만6,디피오리270원이 된다.
이날 노동계와 경영계는 각각 제시한 최종안인 시간당 1만120원과 1만30원을 투표한 결과 경영계 안이 14표,디피오리노동계 안이 9표를 받았다.이로써 지난 5월21일 내년 최저임금 심의가 개시된 지 53일 만에 최종 결정이 이뤄졌다.우리나라 최저임금이 1만원대를 기록하는 것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에 처음이다.다만 인상률 1.7%는 지난 2021년의 1.5%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낮다.
하지만 이날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을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불만을 드러냈다.경영계는‘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도래한 것에 대해,디피오리노동계는‘사실상 실질임금 삭감’이라며 불만을 나타냈다.
한국노총은 “1.7% 인상은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로 사실상 실질임금 삭감”이라고 했다.민주노총도 “최저임금이 물가인상폭보다 적게 올라 실질임금이 하락하게 됐다”며 “최저임금의 본래 취지를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한계 상황에 직면한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함을 고려하면 최저임금이 동결돼야 했다”면서 “사용자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했지만 이를 반영하지 못한 게 매우 아쉽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다음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하며,디피오리내년 1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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