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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진실화해위,하미학살 사건 조사 각하
"외국에서 발생…외교 사안으로 처리돼야"
法 "과거사법,dps 피킹자국민 인권침해 진실규명"
"외국인 포함 시 규명범위 지나치게 확대"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베트남전 퐁니퐁넛 사건 학살 생존자 응우옌티탄 씨(왼쪽)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베트남전 한국군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촉구를 위한 생존자 기자회견'에서 한국군의 끔찍한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베트남전 퐁니퐁넛 사건 학살 생존자 응우옌티탄 씨(왼쪽)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베트남전 한국군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촉구를 위한 생존자 기자회견'에서 한국군의 끔찍한 학살 당시 상황을 증언한 뒤 동명이인의 하미 마을 학살 생존자 응우옌티탄씨와 눈물을 흘리고 있다.1968년 베트남 퐁니 마을에서 한국군의 학살로 어머니,언니,남동생,이모,사촌 동생까지 다섯명의 가족을 잃은 응우옌티탄씨는 50년 동안 한국군의 어떠한 사과도 없었으며 오히려 군복을 입은 참전군인들이 나타나 앞을 가로막았다며 이들의 진정어린 사과를 요구했다.2018.04.19.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베트남 파병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의혹 사건 중 하나인 '하미 학살'의 피해자와 유가족이 법원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의 조사 기각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25일 하미학살 사건 피해자·유가족 응우옌티탄 외 4명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진화위 신청 각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과거사정리법의 목적은 항일 독립운동,반민주적·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dps 피킹폭력,학살,의문사 등을 조사해 왜곡·은폐된 진실을 밝혀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 통합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입법 취지도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이 침해된 경우 이에 대한 진실규명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조사 대상에 외국에서 벌어진 외국인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의 목적과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또 "진실규명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가능성이 크며 법 효력이 미치는 영토적,인적 한계로 인해 그 조사나 진실규명이 현실적으로 이뤄지기 어렵다"며 "외교적 갈등 등 여러 문제도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하미 학살' 사건은 지난 1968년 2월 베트남 꽝남성 디엔반시 디엔즈엉구 하미마을에서 전투 중이던 국군이 민간인에 총격을 가한 사건을 말한다.

이에 응우예티탄(67) 등 하미마을 사건 피해자와 유가족 5명이 2022년 4월 진실화해위에 진실규명 신청서를 접수했다.

2기 진실화해위는 지난해 5월 하미 학살 사건에 대한 조사 여부를 표결에 부치고 4대 3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진실화해위에 따르면,다수 위원은 이 사건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기본법(과거사정리법)'에 규정한 '권위주의 통치 시기 인권침해 사건'에 해당하지 않아 조사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봤다.

과거사정리법 제2조4항은 '1945년 8월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사건,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 의혹 사건'으로 조사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베트남전쟁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네트워크' 회원들이 24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베트남전 '하미학살' 조사 개시를 촉구하는 피켓팅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베트남전쟁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네트워크' 회원들이 24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베트남전 '하미학살' 조사 개시를 촉구하는 피켓팅을 하고 있다.그 앞으로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이 지나가고 있다.2023.05.24.


김광동 당시 진실화해위원장은 "외국에서 발생한 전쟁 중에 있었던 사건은 원칙적·일반적으로 국가간 외교적 협정 혹은 외교 사안으로 처리돼야할 일"이라며 "현재 우리 법상 외국에서 있었던 외국인의 인권침해 관련 사건을,더구나 전쟁 중에 있었던 것까지 진화위법이 포괄한다고 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피해자 측 소송 대리인인 임재성 변호사는 "1968년에 한국 군대에 의해 벌어진 민간인학살이 권위주의 통치 시 공권력 행사로 벌어진 중대한 인권침해가 어떻게 아닐 수 있는지 말이 안 된다"며 "문헌 해석상 포섭됨이 명백한데 이걸 아니라 우긴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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