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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40대 남성도 징역 3년 6개월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지난달 마약 모임에 참석한 경찰관이 추락해 숨진 사건 관련 마약모임 장소를 제공하고 모임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아파트 세입자 정모(45)씨(왼쪽)와 대기업 직원 이모(31)씨가 20일 오전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2023.9.20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지난해 8월 서울 용산구 '경찰관 추락사' 사건과 관련된 마약 모임 주도자들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송미경 김슬기 부장판사)는 12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32)씨와 정모(46)씨에게 각각 징역 4년 6개월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각각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20여명에 달하는 이 사건 모임의 참가자에게 마약을 제공해 손쉽게 마약류를 많은 사람이 접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 점을 중히 여겨 양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씨 외 다른 사람이 합성마약을 포함해 마약을 반입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정씨에 대해서도 "합성마약 (투약) 장소 제공의 점도 무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씨와 정씨는 지난해 8월 26일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마약 모임에 참석한 20여명에게 마약류와 투약 장소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음날 새벽 이 아파트에서 강원경찰청 소속 A 경장이 추락사하면서 사건이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