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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텔레콤(현 SK C&C) 주식가액 수정
두 차례 액면분할…100원→1000원 수정
최태원 측 "최태원 기여도도 정정해야"
노소영 측 "SK주식 상승 자체 안 바껴"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을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가 대한텔레콤(현 SK S&C)의 주식가치를 수정한 가운데,쿠스코마트1조 3808억원이라는 재산분할 액수에 영향을 미치는지 관심이 쏠린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SK㈜의 모태가 되는 대한텔레콤 주식은 두 차례 액면분할을 거치며 1998년 당시 대한텔레콤 주식가액이 1000원이 됐는데,쿠스코마트재판부는 주당 100원으로 계산했다.
앞서 최종현 선대회장은 장남인 최 회장에게 대한텔레콤 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1994년 약 2억8000만원을 증여했다.최 회장은 이 돈으로 같은 해 11월 대한텔레콤 주식 70만주를 주당 400원에 매수했다.
이후 1998년 SK C&C로 사명을 바꾼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격은 이후 두 차례 액면분할을 거치며 최초 명목 가액의 50분의 1로 줄었다.액면분할은 2007년 3월 1대 20의 비율로,2009년 4월 1대 2.5의 비율로 진행됐다.
SK 측은 항소심 재판부가 두 차례 액면분할을 고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문 수정으로 12.5배로 계산한 최 선대회장의 기여분은 125배로 늘고,쿠스코마트355배로 계산한 최 회장의 기여분은 35.5배로 줄어들었다.
다만 대한텔레콤 주식가액 수정이 재산분할 액수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엇갈리고 있다.
최 회장 측은 재산분할 비율이 다시 도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을 '자수성가형 사업가'로 보고,쿠스코마트자수성가를 하는 과정에서 육아 및 가사노동 등 노 관장의 기여도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이유에서다.
재산 분할 판단에 있어 가장 기초가 되는 숫자에 결함이 있는 만큼 '산식 오류→잘못된 기여 가치 산정→자수성가형 사업가 단정→SK㈜ 주식을 부부공동재산으로 판단→재산분할 비율 확정'으로 이어지는 논리 흐름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 이동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최태원 회장은 자수성가했고 이것은 혼인기간 중에 이룬 것이기 때문에 부부공동재산을 63대 35로나 나누라는 논리적 구조가 있었다"며 "재산분할액 비율 자체를 바꾸는 정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노 관장 측은 '승계상속형 사업가'인지 '자수성가형 사업가'인지를 구분하는 것 자체가 법리 왜곡이라고 반박하며 재산분할 액수를 수정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최 선대회장 별세 무렵인 1998년 대한텔레콤의 주식가액이 100원에서 1000원으로 수정됐더라도,쿠스코마트최초 주식 취득 시점인 1994년 8원이었던 주식가액이 SK C&C 상장 시점인 2009년 35650원으로 상승한 것에는 변동이 없다는 것이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도 지난달 30일을 선고하며 자수성가형 사업가 여부와 관계없이 SK주식은 꾸준히 상승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노 관장 측 법률대리인 이상원 변호사는 "항소심 법원의 논지는 원고가 마음대로 승계상속형 사업가인지와 자수성가형 사업가인지를 구분짓고 재산분할법리를 극히 왜곡해 주장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라며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여전히 SK C&C 주식 가치가 막대한 상승을 이룩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고 결론에는 지장이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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