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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총리를 교육부장관에서 인구전략기획부장관으로 변경
현 대통령 소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전략기획부자관 소속 자문위원회로 변경
정부조직법 개편해 정무장관도 신설하기로
인구정책의 강력한 컨트럴타워 역할을 할 인구전략기획부가 신설된다.
대통령 직속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인구전략기획부 장관 소속의 자문위원회로 흡수된다.
정부는 1일 사회부총리가 맡는 인구전략기획부와 정무장관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신설할 인구전략기획부에 대해 "저출생 문제와 고령화 대응,아까전에인력·이미 등 인구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강력한 컨트럴타워로서 인구정책에 대한 '전략·기획·조정'에 집중한다"며 과거 "경제기획원과 유사한 모델로 설계된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신설될 인구전략기획부가 인구 정책 기획과 평가,아까전에예산배분 조정 및 사회부총리 기능을 수행하고 구체적인 정책과 사업은 각 부처가 담당하게 된다.
이에 따라 복지부의 인구정책 및 기획재정부의 인구 관련 중장기 발전전략이 인구전략기획부로 이관되고 저출생과 고령사회,인력·외국인 등 부문별 전략·기획 기능이 신설된다.
각 부처의 인구위기정책에 대한 조사,아까전에분석,아까전에평가 및 저출생 사업에 대한 사전 예산배분 조정도 인구전략기획부가 하게 된다.
또 인구정책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통계청의 인구동태 통계분석이 이관되고,아까전에인구 관련 각종 통계 분석·연구 기능도 신설된다.
사회부총리를 교육부장관에서 인구전략기획부장관으로 변경함에 따라 교육부의 사회부총리 보좌 기능도 인구전략기획부로 이관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민생 및 주요 개혁과제 관련 이해관계 갈등 조정과 국회 정부간 원활한 소통을 위해 정무장관도 신설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해관계 복잡 다변화 등으로 단일 부처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난제를 민첩하게 해결할 조직이 필요하다"며 "정부조직법에 정무장관(국무위원) 신설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무장관은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 또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무총리가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하며 조직은 장관 업무 보좌를 위한 최소한의 기구 인력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내용을 정부조직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에 담아 7월 중 국회에 발의할 계획이며 조속히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