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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 김상우)는 A씨 등 국립대 학생 366명이 국가와 서울대,보테프브라차인천대 등을 상대로 제기한 등록금 환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비대면·병행 수업을 실시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실한 수업을 제공해 학습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2020학년도 1학기 당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면 비대면·병행 수업 방식의 위법성이나 피고(국립대)들의 귀책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비대면·병행 수업 방식을 실시했다는 것만으로는 재학계약상 의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며 “교육서비스를 제공한 이상 피고들의 교육서비스 제공 의무가 이행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 2020년 7월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 등은 코로나19 당시 대학이 대면수업을 전제로 등록금을 받았지만,비대면 수업을 진행하게 되면서 기대에 못 미치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립대와 국립대 학생으로 나뉘어져 법원에 대학 등록금을 반환하라는 집단 민사소송을 제기했다.사립대 학생들은 전체 등록금의 약 4분의1 수준인 원고당 100만원 정도의 등록금 반환을 요구했다.
그러나 지난 2022년 9월 법원은 대학의 비대면 수업 조치가 감염병 사태 속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점을 근거로 삼아 사립대 학생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전 세계적 재난 상황 발생으로 각 대학교에 재학했던 학생들로서 대학 생활을 누리지 못한 안타까운 상황은 분명하다”면서도 “원고들의 주장과 근거만으로는 학교법인에 법적 책임을 지우기 충분치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사립대 학생 중 일부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결론도 같았다.항소심은 “학생들에게 제공하기로 한 교육서비스가 대면수업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이후 판결은 학생들의 패소로 확정됐다.
이번 재판에서 국립대 학생들은 국립대가 국고로 운영되는 것이 원칙이고,보테프브라차학생들은 교육과 시설에 대한 등록금을 냈으나 수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국립대의 특수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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