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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학 자녀 둔 200명 대상 공무원에 권장
2세 미만 자녀 둔 공무원 60여명 의무적으로
도 본청 이달부터… 직속기관·사업소 10월부터
주1일 재택근무제는 유연근무제의 한 형태로서 일과 개인의 삶의 균형을 맞춰 육아를 지원 및 장려하기 위하여 도입됐다.
주1일 재택근무제는 1주일에 하루를 재택 근무하게 하는 공간 차원의 유연근무제이다.도 본청은 7월부터,직속기관·사업소는 10월부터 시범 운영한다.
앞서 도는 지난 1일 정규근무시간 외 4시간 근무 후 금요일 오후 1시 퇴근하는‘주4.5일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 도 본청 기준 미취학(2018년생 이후 출생) 자녀를 둔 공무원 200여명에게 주 1회 재택근무가 권장되며,잉글랜드 특성2세 미만(2022년 7월 이후 출생) 자녀를 둔 공무원 60여명은 의무적으로 주1회 재택근무를 실시해야 한다.
해당 직원들은 주 40시간 근무를 유지하면서 주 1일 재택근무와 육아시간을 같이 사용해 자녀돌봄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연말까지 시범 운영한 뒤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며 “이 제도가 육아에 고민이 많은 공무원들의 양육 부담 해소와 육아·업무 병행 환경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행정시의 경우 재택근무에 필요한 노트북 구축 등 문제들을 해결한 뒤 자체적으로 시기를 조율할 예정”이라며 “주4.5일제가 시간개념 유연근무제인 반면,잉글랜드 특성주1일 재택근무는 공간개념의 유연근무제로 보면 된다”고 전했다.
도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일과 가정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사계절 휴가제,4세(매년 1월 1일 기준)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보육휴가(5일) 제공,3자녀 이상 출산 시 다자녀 특별승급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제주도내 공무원수는 도 본청의 경우 1369명이며,잉글랜드 특성양 행정시(읍면동 포함) 2951명,잉글랜드 특성직속기관 1491명,잉글랜드 특성의회사무처 145명,잉글랜드 특성사업소 473명,합의제행정기관 90명 등 총 6519명인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