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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구속 적법성' 재판단하는 '구속적부심' 청구
검찰,신 전 위원장 전날 이어 오늘도 소환…김만배씨도 불러
지난 대선 기간 허위 보도를 통해 당시 유력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25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법조계에 따르면,아시아 야구신 전 위원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투면서 재차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로,심문은 오는 27일 오후 2시 1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안희길 조정래 이영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이런 가운데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특별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이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배임수·증재,아시아 야구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신 전 위원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를 불러 조사했다.신 전 위원장은 전날에 이어 이틀째 소환이다.
검찰은 두 사람을 상대로 지난 대선을 앞두고 당시 윤 후보를 겨냥한 허위 보도가 이뤄진 자세한 경위와 목적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당시 뉴스타파 전문위원)과 공모해 2022년 대선 사흘 전인 3월 6일 윤 대통령에 대한 허위 인터뷰를 보도했다고 의심한다.신 전 위원장은 지난 2021년 9월 15일 김씨와 인터뷰를 진행했고,뉴스타파는 이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다루면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한 윤석열 당시 대검 중수2과장이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를 부실 수사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검찰은 당시 해당 보도의 대가로 김씨가 신 전 위원장에게 1억6500만원을 건넸다고 본다.신 전 위원장은 보도 대가가 아니라 자신이 집필한 책 세 권을 김씨에게 넘기고 그 값으로 돈을 받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