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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난폭운전 한 4명도 폭주 가담 혐의 수사
새벽에 무리를 지어 난폭 운전을 하다가 도로 위 신호수 역할을 하던 60대 근로자를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종선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와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A 씨에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지난 26일 오전 0시 40분쯤 인천시 서구 금곡동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도로 위에서 교통정보 수집 카메라 교체 작업의 신호수 역할로 투입된 60대 B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와 20·30대 일행 4명은 차량 5대를 도심 제한속도인 시속 50㎞를 넘겨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목격자들은 "차량 여러 대가 폭주족처럼 과속하며 달렸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다른 운전자들과의 연관성을 부인했지만 조사과정에서 일행임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경찰은 A 씨 외 운전자 4명에 대해서도 폭주 가담 혐의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차량 속력과 운전자들의 관계,신한무료운세운행 동선 등 사건 경위를 계속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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