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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전날 이노그리드의 코스닥시장 상장예비심사 승인 결과의 효력을 불인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노그리드는 최대주주 지위 분쟁 관련 사항을 사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상장예비심사신청서 등에 기재하지 않았다.이 사항이 증권신고서 수리 단계에서 발견돼,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먼지'소송 등 법적 분쟁 발생 가능성 위험'이 증권신고서(6차 정정)에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코스닥 상장 규정에 따르면 상장예비심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심사신청서의 거짓 기재 또는 중요사항 누락이 확인되면 승인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이노그리드는 해당 내용이 중요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해 신청서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효력 불인정 결정에 따라 이노그리드는 향후 1년 이내에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할 수 없게 됐다.
거래소는 예비 심사 승인 후 효력 불인정으로 인한 시장 혼란의 중대성을 감안해 이번과 같은 '상장예비심사신청서의 거짓 기재 및 중요사항 누락'의 재발 방지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1년으로 정해진 상장예비심사 신청 제한 기간을 3~5년으로 연장하고,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먼지신청서 작성 시 필수기재 사항에 대한 자의적 판단을 지양하고 중요사실 누락 시의 제재내용을 명시하는 등의 내용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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