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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이날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KTV가 가수 백자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접수됐으며,불라예 디아백자에게 출석 조사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유튜브 채널‘가수 백자tv’는 지난 2월 13일‘(대통령실이 부릅니다) 탄핵이 필요한 거죠∼ #풍자곡’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지난 설 연휴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직원이 가수 변진섭 씨의‘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를 합창한 영상을 가공한 것이었다.유튜버 겸 가수‘백자’는 원곡 대신 가사 곳곳을‘특검‘구속‘탄핵’등으로 바꿔 부른 음성을 영상에 삽입했다.
원본인 대통령 합창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올린 KTV 측은 지난 4월쯤 경찰에 저작권법 위반으로 백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영상을 무단 도용해 개작·변조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취지다.KTV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기관인 한국정책방송원이 운영한다.
KTV 관계자는“내부 모니터링을 통해 해당 영상을 인지했다”며 “법률 검토를 마친 뒤 고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