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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오늘(18일) 열린 제27회 국무회의에서‘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안’과‘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조성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고흥과 울진 국가산단 조성이‘국가정책사업’으로 결정되면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국가정책사업이란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해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을 말하며,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가능합니다.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는 국내 유일한 우주발사체 발사장인 나로우주센터가 위치한 전남 고흥군에 153만㎡(약 46만평) 규모로 조성되며 우주발사체 제작·개발을 위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이노스페이스 등 앵커·스타트업 기업이 입주할 계획입니다.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는 세계 최대 규모(한울 8기,신한울 2기 예정)의 원전 집적지인 경북 울진군에 152만㎡(약 46만평) 규모로 조성됩니다.원전의 무탄소 전력을 활용한 청정수소 생산을 위해 GS건설,삼성E&A 등 앵커기업들이 입주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예타 조사 면제를 위한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하고,블록 체인 거래지자체·전문가·수요기업 등의 의견 수렴절차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할 방침입니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첨단산업 육성 및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15개 국가산단 중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확정된 용인과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고흥 및 울진을 제외한 나머지 12개 국가산업단지도 2026년 말까지 국가산업단지로 차질 없이 지정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