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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건축물 소유주 "2주택 인정해달라"
조합 "주거전용면적 확인 안 돼 1주택 분양"
1심,뉴욕 대 필라데피아조합 손 들어줘…"무허가는 대상 아냐"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A씨가 서울의 한 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 총회결의를 무효로 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지난 4월18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서울의 한 재개발 정비구역 내에 연면적 184.92㎡(약 56평) 규모의 무허가건축물 등을 소유하고 있었다.조합은 지난 2019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뒤 2021년에는 조합원들에게 분양 신청을 공고했다.
조합원이었던 A씨는 2개 주택 분양을 신청했다.하지만 조합 측은 "A씨는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로 주거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없어 2주택 공급대상자에서 제외된다"고 통보했고,뉴욕 대 필라데피아A씨에게 1주택(84㎡·25평)만을 분양하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인가받았다.
이에 반발한 A씨는 "무허가건물 소유자라도 분양 대상자의 지위에 있다는 점은 조합도 인정하고 있다"며 "무허가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1주택만 분양하기로 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접 합계가 분양을 희망한 2개 주택 면적 합계 143㎡(43평)를 초과하기 때문에 2주택 분양대상자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은 "무허가건축물은 어느 부분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됐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연면적 전체를 판단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며 조합 측의 관리처분계획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비사업에 있어서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등 확인된 부분에 한해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도 "무허가건축물은 등기부등본 등이 존재하지 않아 주거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 도시정비조례가 이 사건에 적용돼 소유자에게 예외적으로 2주택을 공급하는 데 기준이 되는 '주거전용면적'을 산정할 때도 무허가건축물 내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을 포함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되지는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조합이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에게 그 건축물 내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의 면적까지 '주거전용면적'에 포함된다고 봐서 2주택을 부여할 사정 또는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