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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 연하인 전(前) 남자친구 집에 들어가 식칼로 가구를 무더기로 훼손하고 세탁기와 냉장고,월드컵 경기장 수전자레인지,월드컵 경기장 수밥솥,월드컵 경기장 수이불까지 훔쳐나온 5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월드컵 경기장 수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공갈·절도·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여·56)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5일 오전 7시쯤 인천시 서구 옛 연인 B(남·36)씨의 집에 찾아가 거실장·침대·소파 등 시가 1364만원에 달하는 가구 10개를 식칼과 가위로 긋거나 물과 홍초 등을 뿌려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2~3시에는 화물차를 끌고 B씨 집에 다시 왔다.그는 B씨 집에서 가재도구를 훔쳐나왔다.42개 품목으로 1799만원 상당의 물품들이었다.그가 훔쳐 나온 물품 리스트는 판결문 범죄일람표에 적혔다.
세탁기(179만원) 냉장고(89만원) 건조기(123만원) 청소기(62만원) 스타일러(109만원) 의류 172점(가격 불상) 레고(46만원) 드론(249만원) 전자레인지(58만원) 전기렌지(11만원) 드라이기(6만원) 다리미(28만원) 차량키(15만원) 나이키 운동화(20만원) 크록스 슬리퍼(4만원) 밥솥(14만원) 베개(29만원) 선글라스(112만원) 냄비세트(20만원) 그릇세트(38만원) 이불(50만원) 빨래건조대(4만원) 목안마기(6만원) 커튼(15만원).
A씨는 이 외에도 당시 해외여행으로 집에 없던 B씨에게 전화한 뒤 “집과 차를 망가뜨리겠다”라고 협박해 1000만원을 뜯기도 했다.A씨는 B씨에게 새로운 여자친구가 생긴 사실을 알고 불만을 품고 있다가 그의 해외여행 사실을 알고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피해액 합계가 적지 않고 피해자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 복구를 위해 3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