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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국가대표 출신 황의조(32) 선수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황씨 형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는 오늘(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 등 혐의로 기소된 형수 A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을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씨와 다른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사회관계망(SNS)에 공유하고,황씨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그들에게 피해를 줬다고 주장하며 황씨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황씨는 영상이 유포되자 협박 등 혐의로 A씨를 고소했는데,카르발류수사 과정에서 A씨의 신상이 특정됐습니다.
A씨는 그간 황씨의 매니저 역할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누명을 썼다며 혐의를 부인하던 A씨는 지난 2월 돌연 혐의를 인정한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이후 재판부에 자필 반성문을 통해 "형 부부의 헌신을 인정하지 않은 시동생(황의조)을 혼내주고,다시 우리에게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1심과 2심 단계에서 "여전히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는 피해자의 2차 피해가 많고,향후 어떤 피해가 일어날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피해가) 심대하다"며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A씨)은 성 관련 사진 유포 시 특성상 무분별하게 사진·영상물이 퍼질 것을 알았음에도 협박하고,카르발류끝내 SNS에 게시해 광범위하게 유포되게 했다"며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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