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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웅정 측에‘합의금 1억’제안 학부모
법조계 “형사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도”
손웅정 SON축구아카데미 감독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학부모가 손 감독 측의 녹취록 공개가‘2차 가해’라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슬로바키아 여자법조계 일각에서는 2차 가해 논란에 대해 의문을 표하며 “되레 고소인이 형사 처벌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내놨다.
서정빈 변호사는 지난 29일 YTN과의 인터뷰에서 손 감독과 학부모의 법정 공방에 대해 "합의금은 금액을 정해놓은 게 아니라 고소인이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걸 우리가 뭐라 할 수는 없다"면서도 "고소인의 주장은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소인이 손 감독의 변호인에게 '합의금 5억원을 받아주면 1억원을 몰래 주겠다'고 제안한 것에 대해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변호사의 직업윤리에 위반되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결국 합의금을 5억원으로 책정하고 1억원을 담당 변호사에게 준다는 건 의뢰인 입장에서 사기,슬로바키아 여자배임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녹취록 공개가 2차 가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합의 과정에서 서로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었다"며 "손 감독 측에서 녹취록을 공개해 고소인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이를 2차 가해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녹취록 내용을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가 될 수 있는 발언이 많다"며 "고소인이 감정적으로 합의금을 언급한 것도 아니었다"고 전했다.
고소인 측은 합의금을 뜯으려 한다는 오해를 받고 있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그는 지난 28일 SBS 모닝와이드와 인터뷰에서 “가족들이 되게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며 “집사람하고 저하고 지금 파렴치한,슬로바키아 여자돈 뜯어내려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부모가 됐다.너무 억울하다”고 말했다.
손 감독과 축구아카데미 코치 2명은 지난 3월 진행된 전지 훈련에서 원생 등에 체벌과 욕설을 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사건을 수사한 강원경찰청은 이들을 지난 4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