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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청 7명·청주시청 3명
김영환 지사 등 단체장 포함 안돼
지난해 7월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검찰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10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청주지검은 19일 충북도청 공무원 7명,일본 박스카청주시청 공무원 3명 등 총 10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지하차도 관리 책임이 있는 도청 공무원들은 사고 당일 미호천교 지점 수위가 지하차도 통제 기준에 도달했음에도 차량 통제를 하지 않는 등 비상 대응을 부실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지하차도를 비추는 CCTV 모니터링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홍수경보 메시지를 수신하고도 보고 및 전파 등 위험 상황을 알리지 않는 등 매뉴얼 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청주시청 공무원들은 미호천교 도로 확장 공사 현장의 제방 안전 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해 시공사의 기존 제방 무단 절개와 부실한 임시제방 축조를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사고 당일 임시제방이 무너져 미호천이 범람한다는 재난 신고를 접수했음에도 피해 상황 확인 및 전파 등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이번 기소에서 김영환 충북지사 등 단체장은 포함되지 않았으나 이들에 대한 수사는 아직 진행 중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지난해 7월 15일 오전 8시 40분께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로 당시 지하차도를 지나던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되고 14명이 숨진 사고다.
검찰은 참사 책임과 관련해 임시제방 공사 현장소장,일본 박스카행복청·금강유역환경청(환경청) 공무원,경찰·소방관 등 사고 책임자 30여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가장 먼저 재판에 넘겨진 현장소장과 감리단장은 각각 징역 7년 6개월,징역 6년을 선고받았고 경찰·소방관 등의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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