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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SNS에 김건희 여사를 조롱하는 글과 특정 정당 후보를 비난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혜원 검사에게 징역형과 자격정지를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진 검사의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차의과학대학교 lms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징역 6개월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하는 진 검사가 전파성이 강한 SNS로 선거운동을 하고도 범행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앞서 진 검사는 재작년 9월 자신의 SNS에 김 여사의 과거 사진과 함께 "쥴리 스펠링은 아는지 모르겠네요"라고 쓰면서,차의과학대학교 lms게시글 끝에 '매춘부'와 한 글자만 다른 영어 단어를 적어 김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차의과학대학교 lms지난 2021년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SNS에 특정 인물과 소속정당을 지지하거나 비판하는 글을 올려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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