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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원화마켓' 상장,1분기 4종→2분기 12종으로 늘어
법 시행 이후 당국 '가이드라인' 맞춰 상장 심사…신규 상장 까다로워질 듯
(서울=뉴스1) 박현영 기자 = 오는 19일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가 신규 상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법 시행 이후 당국의 '상장 가이드라인'에 따라 신규 상장이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시행 전 공격적 상장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그동안 상장에 극히 보수적이었던 업비트까지 6월 한 달에만 원화마켓에 코인 5종을 상장하는 등 달라진 행보를 보이고 있다.또 거래소 중 가장 공격적으로 상장을 진행하는 코인원은 6월 마지막주 일주일 동안에만 원화마켓에 코인 4종을 신규 상장했다.
◇"업비트가 달라졌어요"…6월에만 코인 5종 원화마켓 상장
1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5대 가상자산 거래소의 신규 상장 건수가 이전에 비해 크게 늘었다.
가장 눈에 띄는 곳은 '1위 거래소'인 업비트다.업비트는 그동안 신규 상장,특히 '원화마켓' 상장에 극히 보수적인 행보를 보였다.지난 1분기에는 1월부터 3월까지 세 달 동안 원화마켓에 단 4종의 코인을 상장했다.
반면 2분기 업비트는 원화마켓에 총 12종의 코인을 신규 상장했다.특히 6월에 가장 공격적으로 상장을 진행했다.지난달 업비트는 원화마켓에 5종을,BTC(비트코인)마켓에 6종의 코인을 신규 상장했다.이전에 비해 훨씬 더 상장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3위 거래소인 코인원은 기존에도 가장 공격적으로 신규 상장을 진행해왔다.그럼에도 상장 수를 대폭 늘렸다.5월에는 원화마켓에 코인 4종을 상장했으나,6월에는 무려 9종의 코인을 원화마켓에 상장했다.특히 6월 마지막주에는 25일부터 28일까지 매일 하나씩 새로 상장하기도 했다.
빗썸은 1월에만 10종의 코인을 원화마켓에 신규 상장할 정도로 올해 초 공격적인 행보를 보인 바 있다.하지만 3월과 4월에는 각각 5종,다이그로메라3종의 코인만 신규 상장하는 등 상장을 줄였다.
그런 빗썸도 지난달에는 다시 상장을 늘렸다.지난달 빗썸은 원화마켓에 총 7종의 코인을 새로 상장했다.
이밖에 코빗도 5월에는 8종,6월 5종의 코인을 신규 상장하는 등 이전보다 거래 지원하는 코인 수를 늘렸다.고팍스는 매월 3~4종의 코인을 새로 상장하며 개수는 유지했지만 다른 원화마켓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단독상장' 코인 위주로 상장하는 전략을 택했다.
◇'밈 코인' 상장 어렵다?…법 시행 후 까다로워지는 '신규 상장'
이처럼 주요 거래소들이 눈에 띄게 신규 상장을 늘린 것을 두고 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를 염두에 둔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법 시행 이후엔 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더욱 까다롭게 상장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이달 이용자보호법 시행 전 '가상자산 거래지원(상장) 모범 사례안'을 거래소에 배포하고,적용을 지원할 예정이다.이른바 '상장 가이드라인'이다.이는 당국이 올해 1분기부터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DAXA,닥사),다이그로메라즉 5대 코인 거래소와 함께 논의해 확정한 결과다.
기존에도 거래소들은 각자 상장 심사 기준을 가지고 있었으나,당국과 함께 마련한 기준이 나오는 만큼 신규 상장은 더욱 까다로워질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가이드라인 내 심사 기준에는 발행 주체의 신뢰성,다이그로메라이용자 보호장치,기술·보안,다이그로메라법규 준수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이 기준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여러 거래소에서 상장한 '밈 코인'의 경우,상장 심사를 통과하기 어렵다.발행 주체가 신뢰성 있다고 보기 어려운 탓이다.
따라서 밈 코인이 신규 상장되려면 2년 이상 주요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돼야 할 확률이 높다.당국은 미국이나 영국,일본,다이그로메라홍콩,다이그로메라싱가포르 등 규제가 갖춰진 해외 시장에서 2년 이상 정상 거래된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일부 요건에 대한 심사를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경우를 고려하면 신규 상장이 더욱 까다로워지기 전에 거래소들이 상장에 속도를 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 상장 절차가 까다로워질 수밖에 없는데,법 시행 전 상장한 코인에 대해서는 (상장) 가이드라인 적용에 유예 기간을 두는 등 유연한 대처가 가능하다"며 "신규 상장이 거래소의 경쟁력인 만큼 법 시행 전 최대한 많은 상장을 해두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