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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방문,계좌이체,위택스 통해 7월 1일까지 납부를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과 12월1일) 현재 소유자에게 1~6월 1기분,http://www.w4c.go.kr/7~12월 2기분으로 나누어 부과되며,이번 1기분 자동차세는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이다.
따라서 과세 기간(1월1일~6월30일) 중에 자동차를 신규·이전 등록 및 폐차 말소 등을 한 납세자에게는 소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된 세액으로 부과되며,http://www.w4c.go.kr/자동차세 연 세액을 미리 납부(1월,http://www.w4c.go.kr/3월)한 납세자에게는 과세되지 않는다.
납부기한은 오는 7월 1일까지며,http://www.w4c.go.kr/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세가 추가된다.
모든 은행에서 직접 또는 자동화기기(ATM)로 납부하거나 위택스,인터넷 지로,가상계좌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심상철 경남도 세정과장은 "자동차세는 지역 발전과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만큼 기한 내에 꼭 납부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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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침체 속 물가가 하락하는 디플레이션 위기에 놓인 중국이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얼마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어떠한 부양책을 내놓을지가 관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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