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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이유로 불수용
5·18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의 발포 명령을 거부했던 고 안병하 경찰 치안감의 정신적 고통을 인정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3부(정용호 부장판사)는 안 치안감의 배우자와 자녀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총 2억 5천 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안 치안감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강제 연행과 불법 구금,성진영폭행,성진영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하고 강제 해직됐다"며 "본인과 그 가족이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미 고인이 된 안 치안감 본인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2억 5천만 원을 산정하고 상속 비율에 따라 유가족에게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가족이 겪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보고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가족들이 가진 고유한 위자료 채권을 행사하는 데 그동안 법률상 장애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권리행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안 치안감은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전남도경찰국장(현 전남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신군부의 시위대 강경 진압 지시와 발포 명령을 거부했다.
이후 신군부의 눈 밖에 나 직위 해제된 뒤 보안사에 끌려가 고문을 당했으며,성진영고문 후유증으로 투병 생활을 하다 1988년 10월 10일 숨을 거뒀다.
경찰은 2017년 안 치안감을 '올해의 경찰 영웅'으로 선정하고 경무관에서 치안감으로 1계급 특진 추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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