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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규정 속도 위반 등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를 미화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에 대해 24일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지난해 12월 20일 방영된 이 프로그램에서는 도로교통법상 규정 속도를 위반해 급가속 주행하던 슈퍼카가 차선 변경을 시도하던 탑차를 피하려다 가드레일을 받아 완파된 사고를 다뤘다.
자료 음성으로는 슈퍼카 차주로 소개된 남성이 사고 이후 탑차 주인과 연락해 사고를 없던 일로 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인터뷰를 실었고,u-23 아시안컵 일정출연자들은 이 슈퍼카 운전자에 대해 '대인배다',u-23 아시안컵 일정'멋지다'라고 말했다.
방심위는 규정 속도를 위반해 급가속 주행한 운전자를 미화한 점과,슈퍼카 운전자가 사실은 여성이라는 점이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됐음에도 남성을 운전자로 소개해 불분명한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방송했기 때문에 법정 제재가 의결됐다고 밝혔다.
야권 추천 윤성옥 위원은 이날 전체 회의에서 "언론이 항상 진실만을 보도할 수는 없지만 공인인지 아닌지 등을 확인할 수밖에 없는데 당사자에게 확인할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며 주의 의견을 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u-23 아시안컵 일정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법정 제재인 '주의',u-23 아시안컵 일정'경고',u-23 아시안컵 일정'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u-23 아시안컵 일정'과징금'으로 구분된다.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인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