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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월드컵 베스트 11김석균 前해경청장에 628만원 지급결정
김수현·유연식에게도 각 600만원대 형사보상
'사문서위조 무죄' 강용석,월드컵 베스트 114600만원 받게 돼[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박근혜 정부 해양경찰청 지휘부가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김수현 전 서해해양경찰청장과 유연식 전 서해해경청 상황담당관에게도 각각 637만원과 605만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형사보상은 피고인의 무죄가 확정된 경우 구금이나 재판으로 생긴 손해를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다.
김 전 해경청장 등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들이 배에서 탈출하도록 지휘하는 등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2020년 2월 기소됐지만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업무상과실치사죄는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고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조치가 가능했는데도 하지 못한 점이 입증돼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취지다.
법원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가 확정된 강용석 변호사도 4600만원의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강 변호사는 블로거‘도도맘’김미나 씨와 불륜설이 불거진 상황에서 김씨 남편이 낸 민사소송을 취하시키려 문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 등)로 기소됐다.1심은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지만 항소심은 김씨의 진술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대법원은 지난해 10월 강 변호사의 무죄를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