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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 침범 주행…전방 차량 2대 추돌
CCTV 조사 등으로 범죄사실 확인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음주 사고를 낸 후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30대 남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음주 상태에서 차량 2대와 추돌한 뒤 운전자와 동승자를 바꿔치기해 음주단속을 회피,발로 슬럼프 극복허위로 보험을 접수한 피의자들을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발로 슬럼프 극복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미수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15일 밝혔다.
A(36·남)씨는 지난달 2일 새벽 서울 중랑구 상봉역 앞 도로에서 음주상태로 3차로 실선을 침범한 채 주행하다 신호 대기 중인 차량 2대와 동시에 추돌해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차량 내부에서 동승자인 B씨(36·남)에 운전대를 넘겨 음주단속을 회피,발로 슬럼프 극복허위로 보험을 접수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사고 현장 인근 주차 장소 폐쇄회로(CC)TV영상을 통해 사고 당시 운전자와 사고 후 운전석 하차자의 인상착의가 다른 점을 확인했다.
동시에 CCTV 40여 대를 분석해 소주 2병 가량 음주 사실을 특정하고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피의자에게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혐의를 인정한 A씨와 B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소위 '김호중 사건'으로 음주단속 회피가 사회적 이슈가 된 상황에서 운전자 바꿔치기로 단속을 회피하려 한 피의자들을 CCTV 분석과 추적 수사를 통해 혐의를 규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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