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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원회(양형위)가‘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양형위가 기준을 만들면 각급 법원 판사들은 형량 선고에 참고해야 하며,양형 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내릴 때는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양형위는 공중밀집장소의 성범죄와 직장 등에서 주로 발생하는 피보호·피감독자의 성폭력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도 세우기로 했다.
양형위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 양형 기준 설정과 성범죄 양형 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18일 밝혔다.양형위는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동물학대 사건이 늘어나는데 이에 대한 마땅한 양형 기준이 없어 새롭게 기준을 정하기로 했다.경찰 접수 사건을 기준으로 동물학대 사건은 2010년 69건에서 2021년 1072건,프로야구 밀리터리 유니폼2022년 1237건으로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양형위는 동물학대 유형 중에서도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범죄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범죄 △위와 같은 범죄의 상습범에 대해 구체적인 양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동물보호법에는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거나 공개된 장소 또는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등에 대해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를 선고할 수 있게 되어 있다.또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징역 2년 또는 벌금 2000만원 이하를 선고할 수 있다.동물학대의 상습성이 인정되면 형량은 1/2까지 가중이 가능하다.양형위는 법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감경·가중요소가 있을 경우 선고해야 할 적절한 형량 기준을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
양형위는 △공공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피보호·피감독자 추행 △피보호·피감독자 간음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도 설정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양형위는 공공장소 추행죄를‘강제추행죄(13살 이상)’와 같은 유형으로 분류하고,피보호·피감독자의 성폭력은‘장애인(13살 이상) 및 궁박 청소년 대상 성범죄’와 같은 유형으로 분류해 이후 구체적인 양형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현재 공공장소 추행의 법정형은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다.피감독자 등 추행은 징역 3년 또는 벌금 1500만원 이하,프로야구 밀리터리 유니폼피감독자 등 간음은 징역 7년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로 되어 있다.
양형위는 이후 동물학대와 공중장소 추행죄 등에 대한 권고 형량 범위,형의 감경·가중에 미치는 요소(양형인자) 설정,집행유예 기준 등에 대해 논의를 할 예정이다.이어 동물보호법에 대해서는 올해 11월,공중장소 추행죄 등에 대해서는 내년 1월 양형기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