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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대구 수성구 등에 따르면 최근 수성구의 한 4성급 호텔 피트니스센터에 “다음 달 1일부터 만 76세(1949년 1월 1일 이전 출생자부터 적용) 이상 고객은 회원 등록과 일일 입장이 불가하다”는 안내문이 붙었다.
센터 측은 “현재 이용 중인 만 76세 이상 회원은 안전사고에 대해 본인이 책임지겠다는 확인서와 가족 동의서를 제출하면 등록 종료 기간까지 이용 가능하며 재등록은 불가하다”며 “확인서와 가족 동의서 미제출 시 환불 조치와 함께 탈퇴된다”고 안내했다.
이어 “확인서와 가족 동의서 및 담당 종목 팀장(강사)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회사에서 심사 후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 76세 미만 중 지병이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분들도 동일한 조처를 하겠다”고 부연했다.
센터 측은 “내부에서 쓰러지거나 미끄러지는 안전사고로 인한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회원들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시키기엔 한계가 있고 안전사고 문제도 있어 이런 운영 방침으로 전환하게 됐다”고 밝혔다.
해당 센터의 방침에 누리꾼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졌다.방침에 찬성하는 이들은 “노인 차별이 아니라 노인 보호” “70대 이상이 다치지 않고 헬스장 기구를 쓰려면 보호자가 상시 따라다녀야 할 것 같아 합리적인 조치로 보인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반대하는 이들은 “모두 늙는다.차별한 그대로 돌려받을 것” “헬스장에서 PT(개인 트레이닝)받는 노인분들도 계실 텐데 출입 금지를 내세운 건 차별이 맞다” 등의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