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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56세 국민이라면 누구나 C형 간염 검사를 국가건강검진에서 받을 수 있게 됩니다.또,일본 글리코상골다공증 검사 대상도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3일)‘2024년 제2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내년부터 56세에 해당하는 국민은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때 C형 간염 항체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도입 첫해인 내년에는 1968년생이 받을 수 있으며,생애 1회 적용됩니다.

C형 간염은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을 통한 C형간염 바이러스(HCV) 간염으로 발생하는 간 질환으로,일본 글리코상제때 치료받지 않으면 만성 바이러스 간염이나 간경변증,간부전,간암 등 중증 간 질환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대한간학회에 따르면,국내 간암 발생의 10~15%는 C형 간염이 원인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형 간염은 예방 백신은 없지만,치료제가 있어 감염 사실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를 시작하면 완치 등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환자 대부분이 증상이 없어 만성화되거나 중증 간 질환으로 진행된 경우가 많아 무증상 환자를 조기 발견하기 위한 선별검사가 중요하다고 강조됐습니다.

복지부는 이번 결정을 통해 C형 간염 환자를 조기 발견하고,국가 암 검진 등 사후관리 체계와 연계해 중증 간 질환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국가건강검진에서 C형 간염 항체양성으로 결과를 통보받은 국민이 확진 검사를 조기에 받을 수 있도록 비용 등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또,기존 54세,66세 여성에게만 실시되던‘골다공증 검사’도 내년부터 60세 여성까지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54·60·66세가 되는 시기에 총 3회 골다공증 검사가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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