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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감독원이 대출과 연체 정보 수백건을 잘못 입력한 우리금융캐피탈에 제재를 가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우리금융캐피탈에 과태료 1억760만원을 부과하고 자율처리 필요사항을 전했다.
우리금융캐피탈은 법원의 중지·금지명령,한국 우루과이 월드컵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등이 있었음에도 개인회생을 신청한 차주 64명에 대해 70건의 연체정보를 잘못 등록했다.
또 개인사업자 중도금 대출 차주 230명(257건)을 '개인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 잘못 등록했다.금액으로는 950억원에 이르는 규모다.
대출계약이 철회된 87건의 '대출철회' 정보를 '등록해제' 정보로 잘못 등록하기도 했다.
신용정보법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신용정보를 그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해 사실과 다른 정보를 등록하지 않아야 한다.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아울러 우리금융캐피탈은 개인신용정보(총 705건)에 대해 상거래 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됐음에도 이를 별도로 분리해 보관하지 않았다.
신용정보법에 의하면 상거래 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을 경과해 개인신용정보를 보존하는 경우 다른 신용정보와 별도로 분리 보관해야 한다.
우리금융캐피탈이 2022년 7월 26일 사외이사가 사임한 사실을 금감원장에게 7영업일 이내에 보고하지 않은 점도 적발됐다.
금융사 지배구조법에 의하면 금융사는 임원이 사임한 경우 그 사실을 금감원장에게 해임일부터 7영업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