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1: 무료머니
NO.2: 무료머니 출금가능
NO.3: 무료머니지급
NO.4: 무료머니 카지노
NO.5: 무료머니 슬롯
NO.6: 바다이야기 무료머니
NO.7: 바카라 무료머니
NO.8: 홀덤 무료머니
NO.9: 에볼루션 무료머니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여성질환 환자의 주요부위 사진 제출을 요구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직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심평원 측은 “진료비 과다책정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한 것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13일 의협은 서울 강남구 소재 A 산부인과 의원 원장에게 여성질환 환자 주요부위 사진 제출을 요구한 심평원 서울본부 직원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 의원 측에 따르면,무료머니심평원 서울본부 측은 지난 7월 외음부 양성종양 제거술을 받은 여성 환자들의 수술 전 조직검사결과지 등을 요구하면서 그 중 수술 전후 사진(이하 환부 사진)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의협은 “환부 사진의 경우 환자들에게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피해자가 환부 사진을 제출할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수 있으므로 환부 사진 제출 요구는 위법 부당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심평원 소속 직원들인 피고발인들은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 권한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형법 제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무료머니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무료머니형법 제324조 제1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의료법 제21조 제2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무료머니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의협은 “환자의 동의 없이 민감한 신체 부위의 사진을 요청하는 심평원의 무차별적이고 무리한 조사는 명백한 월권행위에 해당한다”며 “과도한 심사자료 제출을 강요하는 등 심평원의 부당한 소명 요구 행위는 결국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진료의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관련 사례 파악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통해 신속히 대처하는 등 유사한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겠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의업을 이어 나가는 회원들이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홀덤 무료머니
:'나 등신입니다' 6글자면 되는데", "무슨 개인 집사인 줄 아나.
무료머니,kr)※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전화] 02-398-8585[메일] social@ytn.